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지방세입 개정안 : 인구감소 지역 취득세 감면 및 두 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등 주요 내용

by 꿀따리 2024. 9. 11.

2024년 지방세입 개정안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블로그글에서는 꼭 알아야 할 2024년 지방세입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절반까지 감면하고,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1.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

1) 인구감소 지역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신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 무주택자 또는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의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 수도권(접경 지역 제외) 및 광역시(군 지역 제외)를 제외한 인구감소 지역에 한정
  • 주택을 3년 이상 의무 보유할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의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

2)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임대주택 활용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비수도권의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준공된 아파트여야 하며,
  •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취득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비수도권 주택 시장의 활성화와 미분양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농어촌 지역 주택 개량사업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농어촌 지역의 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3년 더 연장됩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됩니다.

4) 중소기업 직원분 주민세 면제 기준 상향 조정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이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2.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1) 두 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두 자녀 이상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세 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자동차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두 자녀 가구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2) 직장 어린이집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기업이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됩니다. 이는 기업과 사회가 함께 육아를 지원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로, 더 많은 기업이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가 면제됩니다.

3) 소형 주택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

소형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아파트 제외)을 구입할 때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 원이었으나, 3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구입한 경우, 추후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할 때도 생애 최초 주택 감면 자격이 유지되도록 특례가 신설됩니다.

 

3. 편리한 납세 환경 조성

1) 과세전적부심사 무료 대리인 선임 기준 완화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등의 권리 구제 절차에서 무료 대리인 선임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이의신청 금액 기준도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불편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혜택 공제율 5%로 상향 조정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기존의 3% 공제율이 2025년부터 5%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로, 연납을 통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결론: 2024년 지방세입 개정안으로 달라지는 세제 혜택, 미리 챙기세요!

이번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은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 시장 활성화,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그리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오산시민 여러분도 달라지는 개정안을 꼼꼼히 확인하여, 각종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4 지방세입 개정안